도덕법칙의 성질에 관해서는, 선(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을 목적론(目的論, teleology)이라고 한다. 반면에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 즉 그것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곧 선이라고 보는 입장을 법칙론(法則論, deontology)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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