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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9강 사회복지 정의론



▥ 출제 경향 및 대비

  1. 사회복지의 윤리와 관련된 출제 0순위의 주제이다. 롤스 노직 공리주의가 번갈아 출제 되는 난이도가 높은 3점짜리 주제이다.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2.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노직과 공리주의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좋을 것이다.
  3.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재화의 분배에서 공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크게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업적주의 분배와  맑스의 평등한 분배와의 차이점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적 방식에서는 공리주의의 다수의 행복의 논리에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롤스의 계약과 합의라는 절차적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등장하고 분배의 공적 역할을 반대하는 노직의 최소국가론을 이해 하면 될 것이다.

▥ 기출 내용

☞ 2014학년도대비

◦ 6월 19.롤스와 공리주의, 그래프 , 43%

◦ 9월 11.롤스 공리주의 맑스, 도표 , 78%

◦ 11월 7.노직과 롤스, 순서도, 63%

☞ 2015학년도대비

◦ 6월 15.롤스 노직 공리주의, 벤다이어그램 , 32%

◦ 9월 19.노직 공리주의 , 사례 , 90%

◦ 11월 15.공리주의와 롤스 , 그래프 , 84%

☞ 2016학년도대비

◦ 6월 11.노직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55%

◦ 9월 13번.노직 롤스, 60%

▥ 핵심 키워드

☞ 롤스

◦사회계약 + 공리주의 한계 극복, 절차적 정의-공정한 절차

◦인간-자신의 이익에 관심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행위자

◦무지의 베일- 우연성의 제거, 신분, 지위, 능력에 대한 무지, 최악의 가능성을 판단

◦1원칙 – 개인의 권리 박탈하면 안됨, 2원칙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

☞ 노직

◦최소 국가론(자유방임주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위임, 부당한 세금 반대

☞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기출 제시문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적 정의는 부와 명예 등을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정적 정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불균등을 시정하여 본래의 동등함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들은 사회 규범 속에 녹아들어 있다.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노직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재화는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므로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다름없다. 바람직한 사회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 냈거나 양도받은 재화의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을 요약하면,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이를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할 때 실현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각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며, 국가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며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국가는 재화의 분배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 보호와 계약 집행의 감독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되어야 한다.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취득, 이전, 교정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본다.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 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ᆞ이전ᆞ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 았다면 정당한 것이다. 만약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하며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의 감시 등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명백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n 시간 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 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이다.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유 상태는 정의로운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강압, 절 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공리주의

◦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래서 최대 다수에게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

◦행위 평가의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필요가 있으며‘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말로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사회 제도가 추구하는 우선적 가치는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이다. 정책이나 제도는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즉 사회적 만족의 극대화에 기여할 때 정의로운 것이다. 

☞ 롤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갚고, 가진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강조한다.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둘째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그런데 첫째 원칙은 둘째 원칙보다 우선한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지위나 계층, 타고난 능력 등을 모른다는 가상적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아니야 그러한 분배 방식을 따르면 최소 수혜자들의 권익이 무시될 수 있어 따라서 나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가 주장한 것처럼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봐.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실현될 수 있다.

◦천부적인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얻어진 부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즉 우연히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어 얻어진 이득은 반대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 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허용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이 사회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다.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된다.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 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에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조건은 그 불평등에 의해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 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실현된다.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하게 될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 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 다. 그 원칙들에 입각하여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고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성원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마르크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생산 수단이 공유화되고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 는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분배는 필요에 따라,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은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복지를 제공해야 계층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선택적 복지

◦국가는 자산을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 


▥ 기출 선지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적인 덕

◦공동체의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각자가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부와 명예 등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해야한다고 보았다.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 노직

◦복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아니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ᆞ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한 분배라는 명목으로 재화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재화의 분배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해야 하는가?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시민의 안전 보호와 계약 이 행 감독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분배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므로 공익을 명분으로 침해 될 수 없다. 

☞ 롤스

◦공정한 분배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정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화를 분배할 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하는가?

◦복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아니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ᆞ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한 차등 분배는 정당한가?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여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가? 

◦절차가 공정하다면 불평등은 허용된다. 

◦장애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결정해야한다.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분배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천부적인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보는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타고난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화의 분배가 정의로운 것이다.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가?

☞ 마르크스

◦필요에 따른 분배로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재화의 분배를 전적으로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

◦계획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는 정의롭다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정의로운 사회인가?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보편적 복지

◦복지 제도를 통한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

선택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고 본다. 

롤스와 노직의 공통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은 부정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