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 선지
☞ 정보 사유론
◦저작권의 보호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다.
◦정보는 개인 소유물이다.
◦정보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한다.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조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양질의 정보 생산에 기여하므로 바람직해.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보의 무단 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를 생산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정보 공유론
◦정보는 공유의 대상이다.
◦정보는 무한으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공유가 정보의 소모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의 공유재적 성격을 강조
◦정보 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가능성 정도 높다.
◦정보 공유는 질 높은 정보 생산을 위한 창작 활동을 활성화한다.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해야 하는가?
◦정보의 사유화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본다.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자산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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